쟁의행위와 유급휴일 인정여부
1.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청구권 일반(무노동 무임금 원칙)
대법원은 종래 임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임금이분설」을 택하여 교환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생활보장적 임금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는다는 『일부삭감설』을 취하기도 하였으나(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5536 판결 등), 1995년 「삼척 의료보험조합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을 통해 견해를 「임금일체설(노동대가설)」로 정리하고 생활보장적 임금까지 삭감된다는 『전면삭감설』을 취하고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 유급휴일의 특수성과 문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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