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근기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전차금 등을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되게 하여 사실상 강제근로의 폐단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기법은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2. 전차금 및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
1) 전차금의 의미
전차금이란 근로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후에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차용하여 장차의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의 의미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은 전차금 외에 전차금에 추가하여 근로자 또는 그 친권자 등에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의 해당여부
①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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