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고의 이유
1. 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 경영상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2.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1) 의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에게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구체적 사례
일신상의 사유의 유형으로 i) 업무에 대한 적성/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ii) 성격상 업무에 대한 부적격성, iii) 계약상 근로제공을 곤란케 하는 질병, iv)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 적용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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