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정리해고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일정요건 아래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업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고 집단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용조정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정요건 갖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2. 문제의 소재
무엇보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집단적/대량적으로 행해지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남용의 여지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명확한 요건 해석이 필요하다.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정당한 이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4조1항)
1) 의의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있어야 한다. 이는 해고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각 사안에 따라 사업 전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정도
① 학설
ⅰ) 도산 회피설
정리해고 하지 않으면 도산초래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ⅱ) 합리적 필요설
정리해고를 위해 도산에 이를 필요는 없으나, 경영혁신, 생산성향상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 판례
생산성향상, 기술혁신 등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① 계속되는 경영악화
계속누적,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연성 존재시 정당성이 인정되며, 파업 등 일시적 경영난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요건이 아니다.
② 복수의 사업부문 존재시
하나의 법인내 사업전체 경영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독립시 따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생산성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 기술혁신, 업종의 전환시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④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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