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은 납세자에게 도달 시 효력발생, 만약 서류송달 하자 등으로 효력 없으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 취소된다.
서류의 송달로 행정쟁송의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소멸시효 중단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I. 송달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1. 송달 받아야 할 자
(1) 원칙
원칙적으로 명의인이 송달받아야 한다.
(2) 예외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상속재산 관리인의 경우가 있으며, 그 다음 납세관리인 존재시에는 납세 고지 독촉은 납세관리인에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대표자가 송달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된다. 단 이 경우에도 납세고지, 독촉은 각각 연대납세의무자들 개인에게 송달된다.
2. 송달장소
(1) 원칙
송달장소의 원칙은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주소이다.
(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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