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조의 목적달성과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조합활동은 근로3권의 한 내용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는 부노에 해당한다.
2.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근거
조합활동의 근거에 대하여 ⅰ) 조합활동을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3권에 내재하는 권리로 보아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은 그 범위에서 제약된다는 수인의무설도 있으나,
ⅱ) 헌법 제33조에서 정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면책특권이 사용자에게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조합활동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된 근로3권의 범위 내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한 조합활동이 된다고 보는 위법성조각설(협정설)이 타당하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의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합활동의 주체/목적/수단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정당성에 관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요건
1. 서
근로자의 행위가 조합활동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활동성 요건과 조합활동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조합활동성
조합활동성은 주로 조합활동의 주체 및 목적과 관련된다. 이에 관해 판례는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행위의 성질상 노조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조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②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한다고 한다.
3. 조합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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