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수단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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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수단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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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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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수단 정당성
조합활동의 수단 정당성

1. 정당성 판단기준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내에서 행해진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조화적 조정이란 관점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1) 서
노무지휘권이란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제공의 구체적 모습을 정하거나 근로제공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노무지휘권은 취업시간 외의 조합활동과는 충돌하지 않고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충돌한다.
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다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① 취업규칙이나 단협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② 사용자의 승낙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③ 노무지휘권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행사된 경우에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노무지휘권과 충돌하는 경우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당해 조합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노무지휘권의 침해정도 및 당해 행위의 원인과 구체적 태양 기타 노사관게의 제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검토
① 조합집회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 없이 총회등을 취업시간 중에 개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집회 개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근무형태나 업무의 특수성, 노무지휘권의 침해정도, 노사관행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할 경우도 있다.
② 단시간 근무이탈의 경우
사업장을 단시간 이탈하여 조합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무지휘권을 침해하므로 정당성이 부정된다. 다만, 아주 짧은 시간의 작업장 이탈과 같이 노무지휘권에 대한 침해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직무의 특성상 특히, 그것이 금지되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무단결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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