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1.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기준
준법투쟁의 일반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① 준법의 범위가 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취지 이상을 지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고, ②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권리남용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권리행사로 ds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주는 손해를 비교하여 그 권리의 본래적 존재의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1) 학설
안전투쟁의 경우 ① 평소의 안전/보건 규정 위반의 관행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안전투쟁이라 하여도 당해 안전/보건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정돌 준수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나, 이를 넘어서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에만 얽매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의 경우 그 준법투쟁의 목적, 절차, 형태 등과 이로 인한 회사의 수입 감소 등에 비추어 노조의 준법투쟁을 태업과 유사한 쟁의행위라 판시한 바 있다(98다34331). 이때 당해 안전/보건 규정에 대한 준수의 정도, 양태에 대한 판단 없이 쟁의행위라 판단하여 사실정상설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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