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지배/개입의 부노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자주성 및 조직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Ⅱ. 지배/개입의 부노의 주체
1.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1)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획정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말한다. 그러나 부노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아니라 하위의 관리직이나 일선 근로자가 행한 경우에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획정이 문제된다.
하급관리자의 경우 이들을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익대표자의 범위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가진 형식적 지위나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노의 행위자가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경우 또는 사후에 사용자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는 그 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용자 개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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