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개입청구권
Ⅰ. 개념과 종류
1. 개념
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에 따라 민주국가에서의 개인의 지위의 격상과 행정편의주의의 격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의 적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개입청구권이란 목전에 급박한 생명상 ‧ 신체상 장해를 제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행정청에게 개입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여 개인은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예컨대, 갑 전자회사의 페놀방류로 인해 지역주민 을 등은 심한 복통을 일으키는 등 당장에 그 방류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생명상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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