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II. 판결의 종류
1.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1) 중간판결
소송진행 중에 생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확인적 성질의 판결로서 피고의 방소항변을 이유없다고 판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2) 종국판결
종국판결이란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심급을 종료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2.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1) 소송판결
당해 소가 소송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소로 각하하는 판결로서 처분의 취소청구 그 자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처분의 효과를 확정하는 효력은 가지지 않는다.
(2) 본안판결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결로서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III. 본안판결의 내용
1. 청구인용판결
그 내용․효력에 따라 확인판결․형성판결․이행판결로 구분되나 현행 소송법상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판결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당사자소송 중에서만 이를 찾을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 형성판결의 가능성 여부 (행정소송법 제4조1호의 해석문제) 가 문제된다.
2. 청구기각판결
(1) 의의
청구기각판결이란 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2) 소의 이익이 흠결된 경우 청구기각판결을 해야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각하하는 경향에 있다.
(3) 기각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원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