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수설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으로서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또는 직접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효력을 발생하는 실체법적 효력인데 대해 공정력은 그러한 구속력이 있음을 승인시키는 절차적․잠정적 효력이다.
2. 소수설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인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하여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그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행정쟁송을 통해서만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하는 구속력이라고 하고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권에서 근거를 찾는다.
II. 공정력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 자기확인설․국가권위설
(2)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의 반사적 효과설
공정력이 행정행위의 내재적 효력이 아님을 밝히려는 데에는 긍정적이나,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을 배제하기 위한 쟁송제도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역전된 논리이다.
(3) 행정의 실효성보장 및 법적 안정성․신뢰보호의 원리
2. 실정법적 근거
(1) 직권취소
(2) 항고소송 : 집행부정지 원칙
III. 공정력의 한계
1. 비권력관계
우월한 의사의 힘의 존재를 처음부터 전제하지 않는 관리관계․국고관계에는 인정여지가 없다.
2.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경우 일반의 신뢰보호의 가치가 없으므로 인정여지가 없으나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을 이유로 공정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