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란 처분 당시에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그 적법요건이 충족되거나 그 위법성이 경미하여 취소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유
사유로 문제되는 것은 크게 (1) 요건의 사후보충, (2) 사실상 공무원의 이론, (3) 장기간 방치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4) 취소할 수 없는 공공복리상의 필요 등이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취소할 수 없는 공공복리상의 필요의 사유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치유사유가 아니라 취소의 제한사유라고 보아야하고 사실상 공무원의 이론의 경우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지만 하자의 치유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요건의 사후보충만을 하자의 치유로 보아야 한다. 치유의 대상인 하자는 절차상․형식상의 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유의 인정여부는 위법성의 정도, 그 위반법규의 취지․목적 및 당해 행정행위에 의하여 형성되는 이익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법치주의의 원칙을 희생시킬 만한 다른 법적 가치의 존부 및 그 경우에 침해될 수 있는 공익이나 기타 이익의 내용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