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허가
1. 허가의 개념
행정법상 허가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가는 명령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단순히 자유를 회복시켜주며 그 허가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 구분된다.
예컨대, 하명에 의해 영업금지의무가 일반적으로 사인에게 부과된 경우, 행정청은 허가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 영업금지를 풀어줄 수가 있다. 일반음식점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은 하명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영업금지를 부과한다. 그 후에 행정청이 음식점영업허가를 통해 개별적인 한사람 한사람에게 음식점영업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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