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다.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 없이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2. 사유
1) 청구의 변경
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청구취지 또는 청구이유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심2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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