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고의/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기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이 발생한다.
② 양청구권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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