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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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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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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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1.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가. 송달받아야 할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송달한다(國基法 8①).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國基法 8②).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國基法 8③, ④)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상속재산관리인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②납세관리인이 있는 때: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한다.

나. 송달장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번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송달하여야 한다(國基法 8①). 다만,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國基法 9).

3. 송달의 방법

가. 원칙적인 방법:교부송달․우편송달 및 전자송달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國基法 10①). 그 선택은 송달하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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