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조합의 규약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제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