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내용 중 조직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효력
1. 조직적 부분의 효력
“원칙적으로 제도적 부분은 규범적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에 징계가 행해질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한다.”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만을 주어야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승낙을 얻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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