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占規制法을 違反한 주식취득의 效力의 문제는 獨占規制法 違反의 法律行爲의 效力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行政法 이론에서는 公法法規를 團束法規와 强行法規로 나누어, 團束法規 違反의 私法行爲의 효력은 有效, 强行法規 위반의 경우는 無效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단속법규와 강행법규의 區別問題는 해석자의 主觀的 판단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 구별의 객관적 基準을 설정하기가 곤란하다는 批判이 따른다. 결국 이 문제는 具體的인 경우의 개개 법규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獨占規制法 위반의 주식취득의 效果문제는 獨占規制法을 위반한 法律行爲의 효과에 대한 일반론으로서가 아닌 獨占規制法 제 7조 제 1항 제 1호 違反의 주식취득의 효과의 문제로 개별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