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중 시기 절차 관련 판례 검토
1. 조합원 찬반투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여부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의 다수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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