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제3자적 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및 제3자적 소송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적용대상으로 한 것임이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사건은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사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제소에 관한 제척기간의 규정을 배제할수는 없다.
[2]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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