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 이라 함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 라 함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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