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甲(조성완)은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소외 乙을 통하여 피고은행과 거래를 하였다. 소외 乙(강명복)은 피고회사(고려증권주식회사) 장안동지점장의 묵인 하에 사실상 투자 상담자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상담 등의 업무를 해왔다. 그러던 도중 소외 乙이 원고 甲의 투자자금을 들고 도주하였다. 이에 원고측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예탁금반환을 청구하였다.
2. 관련 조문
민법 제114조와 126조 증권거래법 제65조.
3. 판시사항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조성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고려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0.선고, 91나3378판결
대법원판단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 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 권유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이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간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취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이론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1) 법률행위
1)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대리가 허용된다. 그러나 법률행위라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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