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변경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인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형식적 의의의 정관인 정관기재의 서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의 변경이라 할 때에는 현존하는 규정의 삭제․변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의 추가를 비롯하여 내용의 변경인 자구의 정정 및 구두점의 변경도 포함된다. 회사의 정관은 그 변경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 주주의 다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으며 주식회사의 본질인 주주의 고유권이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사항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