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란 회사가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을 후에 변경된 정관과 비교하여 원시정관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발기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주 및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3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되는 최소한도의 사항으로서 그 중 하나라도 기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정관과 더불어 회사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1) 목적
업종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여야 한다.
2) 상호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5천원 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것은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로서 설립시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총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6) 본점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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