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ctus reus가 있어야 한다. 즉 피고에 의한 작위가 있거나 작위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
(2) 필요한 mens rea가있어야 한다. 필요한 mens rea는 살인의 각 유형에 따라 다르다.
(3) 피고 이외의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즉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의 태아나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행위는 homicide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미법에서는 태아가 태어나 숨을 쉬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보고 사망의 시점은 오늘날 대부분 주에서 뇌사 단계로 본다.
(4) 피고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Degree murder
살인죄는 1등급 살인(1st degree murder)와 2등급 살인(2nd degree murder)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주의 형법에서 1등급 살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deliberate and premeditated killing)과 1등급 중죄 모살(first degree felony-murder)이다. 그 외에 사건은 2등급에 해당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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