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과 해석 원칙 개요
1.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률
민법전과 이의 특별법으로서 부동산등기법 등의 여러 법규들을 말한다. 명령과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며, 비준․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1항).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및 제75조), 그 결정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인 때 민법의 법원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례나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사법규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3)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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