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1. 등기의 의의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등기의 신청이 있었으나 등기부에 기재된 바가 없다면 등기는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나아가서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등기가 실행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등기관의 날인이라는 것은 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만 가지는 것일 뿐이므로 그 날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유효요건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이란 실행된 등기가 등기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느냐의 문제이다.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신청된 등기가 실행되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기라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멸실회복등기에서의 멸실기간, 말소회복등기에서의 말소기간동안에는 비록 등기부에의 등기라는 형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회복되기 때문에 등기는 존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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