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그리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즉 감사는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이 있다. 감사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도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다수설에 의하면 적법성 감사권만을 가진다고 한다).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
종래에는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한다거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없었고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자회사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회사의 철저한 감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모회사의 감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을 인정하였다. 즉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모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재산조사권을 행사하였으나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만 동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였으나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얺거나 보고를 하였더라도 보고의 진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즉 모회사의 감사는 영업보고를 요구함이 없이 바로 조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사항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