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1.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이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가의 문제를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을 국제형법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의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1)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국가주권사상, 정의 및 소송경제에 근거). 국외 운항중인 자국의 선박 또는 비행기 내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기국주의는 속지주의의 특수 예에 해당한다. 속지주의는 국외의 자국민 보호의 결여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의 행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속인주의
속인주의는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속인주의는 이중적 형벌권의 문제가 지적된다.
3) 보호주의
보호주의란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누구에게 의하여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 보호주의는 형법이 보호기능의 수행에 그치며, 입장이 다른 타국과의 마찰이 문제된다.
4) 세계주의
세계주의란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범한 범죄인가를 불문하고 문명국가에서 인정되는 공통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 반인도적 범죄, 테러범죄 등 사회방위의 국제적 연대성 강조.
5) 우리 형법의 태도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형법 제2조, 제4조), 속인주의(제3조)와 보호주의(제5조, 제6조)를 가미하고 있다.
가) 속지주의의 원칙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형법 제2조).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이해되며, 실행행위 또는 결과의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형법이 적용된다. 기국주의를 가미하여 속지주의를 확장(형법 제4조).
나) 속인주의의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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