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매매핸드아웃
|
|
|
|
정책집행 및 관리론 - 성매매 특별법
*Point Question :
성매매특별법이 집행된지 7년이나 지났는데, 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았는가
1. 성매매특별법이란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이 보완되어 제정된 것으로, 윤락행위자라는 개념 대신 성매매 피해자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목적은 성매매의 근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현황 : 풍선효과의 등장
→해외 원정 성매매
→신종 성매매의 등장
3. 성매매특별법 집행성공에 대한 판단 기준 : 절차적 차원
1) 관료적관점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① 가시적인 성과 : 성매매거래의 중심지였던 청량리․용산 등을 비롯한 집창촌지역 해체
② 집행의 원만함 : 실현가능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함.
- 참여정부 당시 성매매업자와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여성부와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강해 정부의 충분한 집행능력 및 준비 없이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됨.
- 법집행측면에서 제한된 경찰력으로 모든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했음.
2) 결정의 의도가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 집행의 포괄성, 일관성이 부족하고 처벌이 미미 → 입법취지 만족 못함.
① 포괄성 부족 :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알선자나 인신매매와 결합된 성매매 알선행위를 단속, 처벌하지 못함.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