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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가해자의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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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가해자의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
Ⅰ. 현행법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 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Ⅱ. 처벌면제의 예외사유
가. 도주한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는
나. 11대 중과실에 의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신호 및 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불법 U턴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h 초과)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행법 위반
☞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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