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당식 공적연금은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해당 국적을 가진 사람,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 등)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없이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연금제도는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부조식 공적연금과 같으나 자산조사나 소득조사를 받지 않고 연금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부조식 공적연금과 다르다. 즉 연금수급권을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사회보험식 공적연금과는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고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