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법적 성립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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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법적 성립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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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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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이나 발견, 그리고 자연 법칙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 할 수 없다.
발명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실시가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여기서 '기술'이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고, '사상'이란 아이디어나 개념이다.
특허법상의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므로 반드시 기술 그 자체일 필요는 없다.
기술과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발명은 모두 하나의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구체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자연 법칙 그 자체나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정신활동은 발명이 될 수 없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연 법칙에 위반되는 것(예;영구기관)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경제법칙, 수학공식, 작도법 등), 인위적인 얀속(게임의 규칙 등), 또는 인간의 정신활동(영업계획, 교수방법 등)을 이용하고 잇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나 발견, 그리고 자연 법칙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 할 수 없다.
기술적 사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여기서 '기술'이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고, '사상'이란 아이디어나 개념이다.
특허법상의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므로 반드시 기술 그 자체일 필요는 없다.
기술에 대하여서는 ① 기술은 사상으로서의 발명까지도 포함한다고 하는 견해, ②발명은 기술과 기술적 사상의 양자를 포함한다고 하는 견해, ③발명은 기술 그 자체라는 견해가 나투어진다.
기술과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발명은 모두 하나의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구체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즉 특허법상의 발명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구체적 수단이나 그 자체로서의 기술일 필요는 없으며, 장차 기술로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상으로서의 수단이면 족하다.
즉 특허법상의 발명과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은 논리적으로 별개의 것이므로 고도성에 대해 그의의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해석(적극 설)과 고도성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의 제도적 구별에 불과하며 실체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고도성을 발명의 본질적 특징으로 보고 실용신안법상의 고안과 구분짓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실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는 의미 밖에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고도성은 발명의 성립 요건이고, 진보성은 발명의 특허요건이지만, 양자는 판단하는 시점을 달리하는데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객관설과, 고도는 실용신안법상의 고안과 정의상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으며 창작자 스스로 고도라고 생각하면 고도라고 해석하는 주관설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건(조성물 포함)이나, 방법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되나,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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