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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특정 물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 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특정 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특정 물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와 면책의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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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특정 물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 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특정 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물건의 인도의무를 면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물건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특정 물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와 면책의 입증 책임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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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인도, 의무, 경우, 채무자, 특정, 목적, 물건, 책임, 물, 훼손, 임차, 물이, 채권, 멸실, 면, 선량하다, 관리자, 이행,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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