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써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칙과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 (준수업무)
직원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2장채용
제5조 (채용원칙)
직원의 채용은 공개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구분채용하며 채용공고시 이를 상세히 공지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만으로 채용할 수 있다. (94. .1. 1)
제6조 (채용자격)
직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신체 건강하며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진실한 자
2. 사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원 및 고용원은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기술부문에 상당한 경력 또는 능력이 있는 자. 다만,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부문에 종사할 기원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제7조 (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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