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수탁연구계약서
|
|
|
|
[별지 제7호서식]
수탁연구계약서
기술표준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갑으로 하고 을(를) 을로 하여 기술
표준원등의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탁연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의 연구를 을의 위탁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연구제목:
나. 연구목적:
다. 연구내용:
라. 연구수행기간:
제2조 연구비는 원으로 하고 을이 전액 부담한다.
납기일
금액
제3조 수탁연구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국가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또는
그 실시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년을 경과할 때까지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외의 자에게 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4조 을은 제2조의 연구비외에 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에게 수탁
연구에 필요한 자재 재료를 제공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조자를 년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갑과 을은 수탁연구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을은 수탁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계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기술표준원장년월일
인
지방중소기업청 장
을인
49284-19111민 210㎜×297㎜
91.12.28 승인 (신문용지 54g/㎡)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