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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퇴직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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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지급요건)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만 2년이상인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 3조(퇴직금의 산출) 퇴직금 = (근속연수×근속 1년당 계수+직능등급 등급계수×그 등급에 대한 근속연수)×퇴직사유계수
제 4조(근속계수) 근속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제 5조(직능자격등급 계수) 직능자격등급 계수는 별표 2와 같다.
제 6조(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6월 이상이면 1년으로 6월 이하면 0으로 한다.
제 7조(단가) 단가는 1계수당 00000○○○○○원으로 한다.
제 8조(퇴직사유계수) 퇴직사유계수는 별표 3과 같다.
제 9조(처벌에 의한 경우) 처벌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지급방법) 퇴직금은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부칙) 동 규정은 ○○○○년○○월○○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근속계수
근속연수
계수
【별표 2】직능자격등급 계수
자격등급
근속연수 1년당 계수
【별표 3】퇴직사유계수
근속연수
일반적인 경우
처벌에 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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