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급여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총칙) 이 규정은 당사의 연봉제도에 관해 규정한 것이다.
제 2조(목적) 연봉제도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① 업무상 역할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관리의 합리화와 근로의욕의 향상을 꾀한다.
② 업적에 대한 공헌도와 임금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경영참가 의식을 높인다.
③ 능력주의, 실적주의 인사관리로 조직 활성화를 촉진한다.
④ 연공과 상관없는 임금제도 도입으로 인재의 유동화에 대응한다.
제 3조(대상자) 연봉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관리직(과장 이상)
② 전문직
③ 영업직(영업경력 3년 이상)
제2장 연봉의 구성
제 4조(연봉의 체계) 연봉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연봉 : 직능급, 역할급, 제수당(가족수당, 단신부임수당, 통근수당)
② 업적연봉
제 5조(직능급) 직능급은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지급하는 연봉부분이며, ‘별표 1’과 같다.
제 6조(역할급) 역할급은 개인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직책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직무나 지위에 따라 결정하며, ‘별표 2’와 같다.
제 7조(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월액).
① 배우자 000000000원
② 자녀(1명당) 00000000원
제 8조(단신부임수당) 가정사정상 어쩔 수 없이 단신부임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단신부임수당을 지급한다(월액).
① 영업직 00000000원
② 관리직전문직 0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