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海上保險
3-1.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여부
결정사항
예, 부선이 結合되는 條件으로 船舶이 運航될 때에는 예선은 부선을 위해 運航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本 件과 같은 船舶 衝突事故에서는 부선의 船主가 損害賠償責任이 發生한다고 보는 것이 相當하다. 또한 被申請人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本件 船舶衝突事故일로부터 消滅時效期間인 2年이 경과한 事實은 認定이 되나 동 消滅時效가 完成되기 이전에 제15삼부호 船主는 申請人에게 92. 4. 7- 5. 6 각각 損害賠償催告를 한 시실을 認定할 수 있으므로, 民法 第174條(催告의 時效中斷)에 따라 本件 損害賠償 請求權은 消滅時效가 完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事件 92-54 : 船舶保險 紛爭(92. 8. 31)
1. 다툼이 없는 事實
1989. 9. 13 申請人과 被申請人 사이에 被保險者 : 申請人, 保險目的 : 제3영남호, 保險金額 : 1억 5천만원, 保險條件 : ITC HULLS(83. 1. 10) F.P.A. 4/4 RDC 등을 內容으로 하는 船舶保險 契約이 締結된 事實
90. 7, 27 03:45경 위 부선 〃제O영남〃호가 예인선 〃제△영남〃호에 의해 結合되어 木浦를 出發하여 釜山으로 航海중 전남 완도군 생일도 부근 海上에서 짙은 안개로 삼부해운 소속의 〃제x삼부〃호와 衝突, 同 〃제x삼부〃호의 좌현 中央 部位가 破損된 事實 등은 當事者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當事者 主張
申請人은 本件 船舶 衝突로 인하여 損害賠償 責任을 지게 되었으므로 同 賠償책임을 擔保하는 被申請人으로서는 保險金 支給責任이 있다고 主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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