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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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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이행판결(履行判決)을 구하는 소송(訴訟)의 적부(適否)(소극(消極))
나. 취소소송(取消訴訟)이나 부작위법확인소송(不作爲法確認訴訟)에 있어서의 원고적격(原告適格)
<요지>
가.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행정청(行政廳)으로 하여금 일정(一定)한 행정처분(行政處分)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履行判決)을 구하는 소송(訴訟)은 허용(許容)되지 않는다.
나.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취소소송(取消訴訟)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不作爲違法確認訴訟)에 있어서는 당해(當該) 행정처분(行政處分) 또는 부작위(不作爲)의 직접상대방(直接相對方)이 아닌 제(第)3자(者)라 하더라도 그 처분(處分)의 취소(取消) 또는 부작위위법확인(不作爲違法確認)을 받을 법률상(法律上)의 이익(利益)이 있는 경우에는 원심적격(原審適格)이 인정(認定)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法律上)의 이익(利益)은 그 처분(處分) 또는 부작위(不作爲)의 근거법률(根據法律)에 의하여 보호(保護)되는 직접적(直接的)이고 구체적(具體的)인 이익(利益)을 말하고, 간접적(間接的)이거나 사실적(事實的), 경제적(經濟的) 관계(關係)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包含)되지 않는다.
(1989.5.23. 제1부 판결 88누8135
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
<전문>
참조조문 :
가. 행정소송법 제4조
나. 같은 법 제12조, 제3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7.5.26.선고,87누119판결
당사자 :
원고, 상고인 새마을 골목상인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8.6.10.선고, 87구20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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