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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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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하 서비스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가.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다.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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