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시행령개정안_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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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시행령개정안_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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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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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시행령개정안_2000
1. 議決主文
原子力法施行令中改正令案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

2. 提案理由
原子力利用施設의 建設과 운영에 관한 許可節次를 簡素化하고, 原子力關係 事業者의 自律的인 安全管理를 誘導하기 위하여 原子力法이 改正(1999. 2. 8, 法律 第5820號)됨에 따라 同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가. 原子爐에 대한 使用前 檢査를 함에 있어 原子爐의 建設에 소요되는 주요 機器․部品․設備 등의 强度․性能 등에 관하여는 原子爐施設의 工事중에 檢査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原子爐施設의 安全性을 提高함(案 第29條第2項 新設).
나. 放射線에 의한 公共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設定된 原子爐施設 주변의 制限區域에 대하여 종전에는 사람의 居住를 일체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原子爐의 建設․運營과 관련된 敎育․訓練 目的에 한하여 그 일시적인 체류를 허용함으로써 安全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原子力關係 事業者의 편의를 도모함(案 第103條第3號가目 但書 新設).
다. 原子爐 運營者는 痲藥類 등의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原子爐 運轉員을 대상으로 매년 藥物服用 및 精神疾患에 대한 診斷을 실시하여 異常이 없는 者로 하여금 原子爐를 運轉하도록 함으로써 原子爐 運轉의 安全性을 提高함(案 第106條第10號 新設).
라. 母法의 改正으로 放射性同位元素 등의 使用․移動使用 또는 販賣를 위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일정한 裝備와 人力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案 第196條 新設).
마. 放射性同位元素 使用施設에 대한 定期檢査 또는 放射性物質 運搬容器 등에 대한 使用檢査를 함에 있어 放射線 障害의 우려가 적은 施設․容器의 경우에는 被檢査者가 제출한 自體點檢 報告書에 대한 書面審査로 당해 檢査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原子力關係 事業者의 自律的인 安全管理를 誘導함(案 第199條第2項 및 第239條의3第3項 新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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