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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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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런 경우는 출자를 하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필요하다. 익명조합의 목적은 익명조합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는 영업에서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영업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익명조합의 성질은 ①민법상 조합과의 차이 ②소비대차와의 차이 ③합작회사와의 차이를 들수 있다.
민법상 조합과의 차이, 익명조합은 대외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의 영업이고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에 귀속되므로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민법상의 조합은 조합원 전원의 공동사업이고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한다. 또한 익명조합의 당사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2인뿐이나 민법의 조합은 당사자의 수에 제한이 없다.
소비대차와의 차이, 익명조합에 있어서는 영업성적에 따라 그 이익을 분배함을 요소로 하는데 대하여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대주는 영업성적과는 관계없이 확정적인 이자를 받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합자회사와의 차이, 익명조합의 영업의 주체는 영업자이고 익명조합원은 대외적으로 권리 ․의무를 가지지 못하나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법인의 회사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합자회사의 사원도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내에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익명조합원은 영업에 관여하지 못하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기본적 사항의 결정에 참여한다.
익명조합의 효력
당사자상호간의 관계(내부관계)에는 ①익명조합원의 출자의무 ②영업자의 영업수행의무 ③익명조합원의 영업감시권 ④익명조합원의 손실부담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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