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요약
제1장 총칙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2.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의 행위
3.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사람
4. 개인정보파일 -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5.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6.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영상 촬영하거나 이를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및 처리하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한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 동의 및 동의 범위를 결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 여부를 확인, 개인정보처리 정지나 정정·삭제 등을 요구 및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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