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利客體(物件)
1. 物件의 의의
民法상物件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
(1) 有體物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유형적 존재(고체,액체,기체)를 말한다. 유체물이라도 관리가 가능하여야만 物件이될수 있다.
(2)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전기,열,광선,원자력 등 무체물이지만 인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연력도 物件에 포함된다.
(3) 비인격적 존재일 것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는 物件이 아니다. 그러나 인체의 일부가 분리된 때에는 物件이다. 신체의 일부에 대한 처분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으면 유효하다.
외계의 物件이라도 신체에 고착되어 있다면 物件이 아니다.
(4) 독립성의 존재
物件은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이므로 독립한 존재이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物權에서는 物件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일물일권주의).
•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物件에는 物權이 한개만이 인정된다는 원칙
• 단일물과 합성물 -- 단일한 일체를 이루면서 구성부분의 개성이 없는 경우에
는 단일물(책, 옷등),구성부분의 개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성물(건물, 보석반지 등)이라고 한다.
• 집합물 -- 다수의 物件이 집합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2. 物件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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