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과 소멸시효
Ⅰ.期間
1. 意義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2. 적용범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公法․私法關係 전체에 적용된다.
3. 期間의 계산방법
(1) 시․분․초 단위의 기간 : 즉시 起算하여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로 만료
(2) 일․주․월․년 단위의 기간
①起算點: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예외 : 오전 영시에 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시에는 산입)
②滿了點: 기산말일의 종료(24시),
주․월․년 단위의 기간은 曆에 의해 계산,
최후의 주, 월, 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전일로 만료,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그 월의 말일로 만료,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종료.
(3) 期間의 역산방법
기간계산방법을 준용
Ⅱ.消滅時效
1. 意義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된 경우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진실한 權利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사회질서유지, 입증곤란성제거, 權利불행사에 대한 징벌)
•除斥期間: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권리 존속기간
2. 要件
①財産權일것(예외 :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물권적청구권, 형성권, 상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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