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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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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제도와 대리권
[1]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신분행위⋯⋯부인
(3) 불법행위……부인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
2) 표시기관인 사자가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된다.
3) 표시기관인 사자가 스스로 의사를 변경하여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표현대리가 될수 있다.
(2) 대표
1)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리는 부인되나, 대표는 인정된다.
2)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②).
(3) 간접대리 행위자 앞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본인에게 계산만 하게 된다.
3. 대리의 종류
(1)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1) 공통점
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② 대리권 남용
③ 현명주의(제114조)
④ 대리행위의 하자(제116조)
2) 차이점
① 복임권(제120조, 제122조)
② 표현대리의 범위(제125조)
③ 대리권의 범위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공동대리의 경우 수동대리는 각자대리(各自代理)가 허용된다.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유동적 무효)
[2] 대리권
1. 대리권의 성질⋯⋯자격설(통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1)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친권자, 법정후견인
2)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지정후견인
3) 법원의 선임⋯⋯부재자의 재산관리인(단, 본인이 선임시는 임의대리인)
(2) 임의대리권(任意代理權)의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2) 수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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