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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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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Ⅰ. 법률행위의 개념
1.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자치(私的自治)를 대표하는 수단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그 효과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데서 다른 법률사실과 구별된다.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2)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다른 법률사실이 포함될 수도 있다.
(3)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지 법률요건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는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비로소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4) 의사표시에 무효․취소가 될 사정이 있으면 그것은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Ⅱ.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單獨行爲)․계약(契約)․합동행위(合同行爲)
(1)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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